경기도 등 경인지역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결산 감사에서 경기도, 양주시, 광주시, 오산시, 양평, 남양주,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9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환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감사에서는 허위로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를 인정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도 거지치 않고 보조금이 교부 돼 보조금을 낭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의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1억2천887만여원을 들여 표고톱밥재배센터를 설치하고도 △△건설(주)에 맡겨 5억5천만원에 시공한 것으로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하고 1억원을 융자하도록 조치했다.
강화군은 투자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도 거지치 않고 보조금이 교부 돼 보조금을 낭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