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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녹색주택’ 만든다

187지구 2천만㎡ 단지 내 5만6천m 녹도조성사업 추진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보도구간에 수목을 식재해 녹지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녹도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공동녹도추진 사업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187지구 2천만㎡의 공동주택단지 내 보도폭이 2.5m 이상인 곳에 5m 간격으로 5만6천100m 녹지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녹도를 조성하는 방안은 보도폭이 넓은 곳에 가로수 형태로 조성해 녹음을 즐길 수 있는 가로수형녹도, 여러 가지 수종을 도입해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와 녹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형녹도, 보도폭이 좁은 곳에 적합한 단순형녹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녹도를 조성하는 사업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의 녹지조성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녹도조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경관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인천시 경관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이 같은 공동주택 녹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도주택 입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도로변의 가로수와 연결해 푸르른 인천건설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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