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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발의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는 각종 행사 초청을 비롯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등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26일 개회 예정인 제17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재향군인회의 자부심이 고취될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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