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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사유 밝혀
의원 “혐의 일부 시인” … 檢, 재청구 후속대책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본지 6월2·3일 8면>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48·수원 장안)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지만 참고인들 진술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까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한 점,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공천헌금과 체육행사에 돈을 뿌린 부분은 부인했고, 명함 등 일부 사전선거운동은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공천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헌금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18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원협의회 체육대회를 열면서 당시 당협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를 통해 인원 동원과 식사비 명목으로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7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원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교통·숙식비 230만여원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지역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15명에게 명함을 건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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