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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유-무형자산·생산비 등 광업·제조업체 통계조사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6일간 광업ㆍ제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33회 조사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사업체의 생산실적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해 종사자수, 매출(출하)액, 생산비, 유·무형 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통계법 제33조)되고, 통계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누설이 금지(통계법 제34조)돼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계법 제39조)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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