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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전년성 의장

“자세 낮춰 교육현장 귀담아 들어야”

인천광역시 제5대 시교육위원회 수장인 전년성 의장은 제2대 교육위원회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제3대 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3선의원이다.

 

전년성 의장은 “시교육위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위원이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교육현장에서 울리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5대 시교육위원회 출범도 1년9개월이 경과했는데 전반기 성과에 대해

▲제5대 시교육위원회 때부터 집행부에 대한 상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본회의시 5분 발언제와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주 월요일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기 운영은 제18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14회 실시했고, 92일간의 일정으로 예·결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교육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위해 국제고와 외국어고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새 정부의 수월성 교육 강화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천지역의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출 가지 않고 이제는 전국의 우수 인재들이 인천으로 몰려올 날도 머지않았다고 본다.

시교육위원들은 인천교육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인천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도서벽지학교 지역주민과 학생,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교육부 관료 등에게 정부정책이 인천교육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해 왔다.

-인천시엔 학교 신설이 많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데 평균 250억원이 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시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엔 학교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진 교육재정으로 학교를 지어왔다.

인천시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로 2015년까지 약 188개의 신설학교가 필요한데, 비용으로 환산하면 4조7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다.

신설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할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학교신설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시·도 교육위윈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대단위 개발지역내 신설학교 설립비용’ 개발 사업자 부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8월엔 ‘지방교육재정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위한 해결책 및 대안을 모색했다.

시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교육공무원 등의 노력으로 소래·논현지구, 고잔지구, 용현·학익지구, 청라지구 등 15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자로부터 현재까지 2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정받아 840억원의 예산지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학교 신설관련 법 개정의 진행정도는

▲국회에 2007년 5월 21일 최재성 국회의원 등 15명 의원이 ‘학교 신설법 개정’에 대해 공동발의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 제18대 국회의 처리를 시켜봐야하는 상태다.

이에 시교육위원회는 학교의 공공시설 법제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와 인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민청원을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범시민운동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엔 학교가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봤으나 최근 학교시설은 학생, 교직원만의 이용공간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공동체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경향에 비춰봤을 때 이젠 당연히 공공시설에 포함돼야한다.

-앞으로 주요 의정활동 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범 시민단체 대책위’를 구성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설 생각이다.

또한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완전 교육자치를 위한 방향으로 또는 후순위로 개정직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수요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폭 넓은 여론 수렴과 눈높이에 맞춘 교육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일선학교의 현장위주 지원 행정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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