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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의원 영장기각, 법원-검찰 갈등 번지나

法 “참고인 진술 등 증거 확보” 내세워 불구속 결정
檢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 돈공천 수사 차질 우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종희(48·수원 장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본지 6월3일자 8면> 자칫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도중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출석서약서까지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둘러싼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4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일 열린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참고인들 진술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있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기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혐의 이외에도 현직 시·도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의혹까지 수사하려했던 검찰은 뜻밖에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해하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수사가 잘 돼 있으니 불구속 결정을 한 것 아니냐”며 “수사가 완벽하지 않으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고, 수사가 잘 돼 있어도 기각을 하니 대체 어떤 사건을 구속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 의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거불분명·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의 사정이 없어 불구속 결정을 했다는 것.

반면 검찰은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영장 발부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기각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판사마다 영장 발부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원지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체사건 중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5년 11.4%, 2006년 15.4%, 2007년 21.2%, 2008년4월 현재 25.7%로 기각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국 기각율 2005년 13.1%, 2006년 16.5%, 2007년 21.8%, 2008년 4월 현재 22.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출석서약서는 통상 판사별로, 관행에 따라 받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에 드러난 범죄사실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박모(49) 씨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과 달리 법원은 여당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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