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에 대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8대 총선에서 허위 학·경력을 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같은달 28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0일 첫 공판 직후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틀린 부분이 많다”고 진술했으며 오는 13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