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오는30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으로 1천296개소가 해당된다.
쇠고기는 원산지(국내산, 수입산)와 육류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표시를 확인하며 특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곳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100㎡이상 300㎡이하인 곳은 표시방법, 행정처분 사항 등을 현지 방문해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으로 불신감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에게는 신뢰감을 심어주어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표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소는 현지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