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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임명 불복’ 안양시 공무원 징계회부 전공노 반발

안양시가 도(道)-시·군 인사교류에 반발, 상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불법투쟁기금을 모금한 소속 공무원 29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도에 요구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에 따르면 시지부 간부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3층 시장실 앞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주적 인사권 수호’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거부와 시·군의 자주적 인사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권 갈등은 안양시장이 자주적인 인사권을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의 부당한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안양시장은 자주적인 인사권을 포기하지 말고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월 도-시·군 인사교류에 반발해 상부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투쟁기금을 모금한 소속 공무원 29명을 문책토록 안양시장에게 지시했고 시장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당시 도는 직무명령 불이행,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8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 18명을 훈계하는 등 징계처분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시는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루다 최근 검찰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날 중징계 3명, 경징계 8명, 훈계 18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시장출마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 후임으로 경기도가 류해용 서기관을 발령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수일간 연좌농성을 벌이는 한편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집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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