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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의원 2차 공판 중거채택여부 결정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거채택절차를 진행,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광주일고 재학, 중국 옌볜대 졸업,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고문 등 학력 및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변호인은 일부 자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직후 법정에서 쓰러진 이유를 묻자 “30년 가까이 간질환으로 약을 복용해왔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신상자료를 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으며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납부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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