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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지역 집단민원 해소되나

강석봉·노경수의원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안 공동 발의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안)공동 발의안이 강석봉 의원과 노경수 의원 공동으로 17일 인천시의회 제166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이번에 발의되는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안)공동 발의안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심의,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번 강의원과 노의원의 공동으로 발의된 연석회의의 '조례제정청원안'은 다수조정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으로는 민원접수 및 조정이 실질적인 조정과 협의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에 충분치 못해 청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인천시 전역 300여곳에서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 의해 발생하는 주민의 집단 민원은 일차적으로 해당기관 및 부서가  민원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민원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업무 해소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들이 다수민원해소 관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관련 규칙은 협조와 조정의 본질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다수민원조정관 제도의 기능과 조정역할이 모호해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관련규칙의 개정과 ‘주민참여협의회 구성’(관련전문가 및 의원, 주민대리인), 의회의 심의와 조사, 조정과정을 거친 ‘다수민원개발협의구역 지정권고’ 등 민관협력협의체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청원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청원된 제정(안)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으로 입법부가 당당하고 충실하게 관철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발의자 노경수 의원은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안은 인천 개발지역의 집단민원 해결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집행부의 독선적인 강제수용방식의 제동을 걸기위한 조례로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 4월말 4차례에 걸친 거리서명을 통해 7천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앞서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18일 다수민원조정관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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