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소방호스노즐(관창)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장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호원동 A아파트에서 소방호스노즐 22개를 훔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내 아파트를 돌며 7회에 걸쳐 노즐 375개(91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꼭대기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각 층마다 설치된 소방호스노즐을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노즐 판매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