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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행위 단속

의정부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행락철 물가안정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격표 미게시, 과다요금징수, 쓰레기, 취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시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역경제과에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해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자릿세 징수행위, 불량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상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또 7월 18일부터는 수락산 유원지 입구에서 관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안정 홍보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날 홍보캠페인은 한국소비자연맹경기의정부지회, 의정부 YWCA, 의정부 YMCA,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의정부지회 및 각동 물가조사요원과 관련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해 등산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행락철 물가안정 관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물가안정특별대책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 금년에 동결원칙을 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자 단체 간담회 개최, 물가안정 서한문 배부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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