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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29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제부터 여권은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제3자의 여권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접수기관을 직접 방문,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촌이내 18세 이상 자의 대리신청이 2009년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9개소에 불과했던 여권 민원실을 31개로 확대, 전 지자체에서 여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 여권민원실에서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 도내 거주 공무원 등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들이 도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면 관용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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