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평택시 ‘공무원 감축 조례안’ 확정

2과5팀 폐지·소규모 동-읍 구성원 통폐합키로
노조 “지역실정 배제·법 절차 무시” 반발

평택시가 올 연말까지 일반직 공무원 정원 1천678명 중 101명(6%)을 줄이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 확정되자 시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1단계로 7월초까지 80명, 2단계로 12월까지 21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각 부서별로 1-2명씩이 원칙이나 일부 과와 팀을 통폐합해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정책과를 정보과학과로 통합하고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를 통합하는 등 2과5팀이 폐지되며 소규모 동과 읍의 팀도 통폐합된다.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인력은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 지원업무 등에 재배치하며 자연감소시까지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진적 감축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평택시 조직진단 결과 현재 인구 40만의 평택인구가 향후 80만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지역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상 부의안건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감축조례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긴급사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며 “행안부가 권고한 6월말까지 감축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