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도시브랜드인 ‘슈퍼평택’ 업무표장등록을 완료하고 2년2개월여만에 독점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을 위해 지난 2006년 4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으나 도형화 정도로 볼 때 쉽게 인식되고 모든 업무에 공통적이고 기술적인 표장에 해당한다며 거절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시는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해 특허청을 상대로 승소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업무표장 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表象)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평택시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평택항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등의 제한된 지정업무에 한해 사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무단 사용이 금지된다.
‘슈퍼평택’ 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역동적인 항만 도시인 평택시를 강조한 브랜드로서 한반도 도형의 윗 부분과 아랫부분의 파도 모양을 통해 교통과 물류, 친환경 농업과 첨단기술 산업, 문화와 관광, 복지 등의 다양한 가치를 나타내며 안정적이면서 방향성을 띤 로고타입은 안정적 성장 도시로서의 평택시를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한 이후 대내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물 CI를 새로 개발된 브랜드 메뉴얼로 대대적인 교체작업을 진행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도시경쟁력 확보의 시발점인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체화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도시이미지라는 무형의 자산을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 활동에도 적극 활용해 평택에서 생산되는 유·무형 산출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