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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건강식품 판매 악덕상술에 주의하세요”

道소비자센터, 올해 상담건수 120여건 달해

무료시음이나 관광을 미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담이 120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도와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 등에 따르면 H씨(화성)는 자신의 모친이 지난 2월 관광을 따라갔다가 건강기능식품 공장에서 100만원짜리 녹용제품을 구입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조제된 상태라며 해약을 거부했다. 또 L씨(양평)는 복분자영농조합에서 무료시음을 해보라며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품을 배송해 왔다.

이같이 전화를 걸어 무료시음을 권유한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우송하거나 관광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화권유를 받거나 관광을 갔다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지만, 일부 판매업체는 과장된 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하기 일쑤다”며 “판매업체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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