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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정비 인상 감사청구 “상급기관에 묻자” 결론 못내

안성시민들이 시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경기도는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들면서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경기도는 이날 학계, 법조계, 도의원,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 총 13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임동헌 공동대표를 비롯한 안성시민 162명은 2007년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안성의회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33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해 11월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13명의 위원들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관련법이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다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상급기관에 이같은 문제에 대해 문의한 뒤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2007년 10월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51.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안성시민 대표들은 관련법을 어긴 과다 인상이라며 행정심판 및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월 20일 이를 기각하고 안성시의회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안성시민 대표는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령을 놓고 해석 방법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 상급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서면을 통해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의회는 “네차례에 걸친 의정비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안성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이를 수렴했다”며 “안성시의원 의정비는 2006년 시행시작부터 도내 31개 시·군 중 30번째에 달하는 작은 비용으로 시작해 현재는 27위로 결코 높은 의정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급여가 작다고 해서 한꺼번에 급여를 올릴 수는 없다”며 “시의회의 주민 의견수렴을 믿을 수 없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불투명한 안성시의회 심의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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