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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원묘지 '개발 불확실성' 해소...소유권 분쟁 종결

재단법인 김포공원 측 대법원 승소 판결 확정...공공개발 관심사로 주목

 

김포공원묘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장기 법적 분쟁이 최근 대법원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면서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포공원묘지 3만 3150㎡(7지구 6만 3174㎡, 8지구 6만 9976㎡)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재단법인 김포공원 피고 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그동안 도심 속 공원묘지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가 이번 판결로 해당 용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명확해 지면서 수년간 지연돼 온 개발 논의가 다시 탄력받을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사실상 방치된 묘지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해당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표적인 도시계획 미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민선 5·6기부터 공공성과 도시경관,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오다가 이번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김포시는 공원 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단순한 소유권 분쟁 종결을 넘어 도시 공간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로 주목되고 있다.

 

김포공원 일대는 인근 풍무 역세권 개발과 함께 입지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간 표류했던 분쟁이 마무리 되면서 김포의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김포공원 관계자는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된 만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가치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향후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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