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김태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7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특히 30일에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가 실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