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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희의원 기소

검찰, 朴의원에 금품 건넨 李씨는 약식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5일 선거구민에게 행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박종희(48·수원 장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6년 기초의원 공천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2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모(49)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총선 전 박 의원과 함께 S산악회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박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한나라당 최용길(45·수원 장안) 도의원과 박 의원의 친구 박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당내 체육대회 행사를 앞두고 당시 당협 사무국장을 맡았던 이 씨로부터 박 의원이 전한 20만원~150만원을 전달받아 당원들에게 제공한 10여명의 명단을 관할 선관위에 내려보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했다.

이 명단에는 최용길 도의원을 비롯해 이미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홍모(57·여) 씨와 현직 시의원인 A 씨, 전 시의원인 B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내 S산악회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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