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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시공사 간부 수사 조만간 결론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가 도시공사 간부 최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째 조사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25일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인 신모(53) 씨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돈 9천5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공사의 고위 간부에 전달해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감정평가사들과 접촉이 잦은 업무를 맡고 있는 최 씨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는 지 받았다면 윗선에 자금을 전달했는 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신 씨는 “감정평가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며 공사 임직원과의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수사와 관련해 아직 밝힐 게 없다”며 “금명간 공사 관련 수사에 대해 또 다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뇌부 연루설에 대해서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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