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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 40시간 규정법 총 공사계약 금액 기준 적용

건설현장의 주 40시간 근로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주40시간 규정)적용이 ‘각 소속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당해 건설현장의 총 공사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로 바뀐다.

29일 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 40시간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 고양지청은 이를 위해 사업장 880여 개소 중 327개소에 대해 관련 내용의 교육을 3차까지 마쳤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는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라도 소속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른 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관계로 노사갈등이 발생 되는 등 그동안 주 40시간제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가 혼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통일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사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조건 보호 및 건강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는 분당구 정자동소재 시립 분당도서관이 주민 도서 욕구충족에 나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분당도서관,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 도서 문화 증진의 일환으로 대형 도서관인 분당도서관을 건립한 이래 10년간 장서 확충과 편의 시설 보완 설치 등을 통해 지역 도서 문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도 개관 당시 3만8천여권의 장서가 최근 25만여권으로 크게 늘었고 시각장애인 도서, 전자 웹도서, 문헌정보실 확충 등을 통해 도서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장애인 도서 의지 제고를 위한 도서 택배서비스, 자택배달 서비스, 독서도우미 자원봉사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희망도서 도착 안내 서비스, 회원증 당일 즉시발급시스템 운영, 회원증 사진촬영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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