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일 고율의 이자를 받고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최모(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06년 9월 무허가 대부업사무실을 차린 뒤 최근까지 13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연간 65∼9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러 온 A(35) 씨와 성관계를 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