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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둔갑 어림없다’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 운영

경기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은 5개팀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쇠고기 원산지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원산지표시 단속(교육·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할지역 시·군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지도감독 및 현장단속 등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쇠고기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위해 시·군에서도 식품·농정부서 합동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읍·면·동별 ‘원산지표시 지역담당공무원 지정제’를 도입해 일제단속 234개반 총 1천78명을 편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약 850명을 쇠고기 원산지 감시에 적극 투입해 합동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도는 2007년 1월 이후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 이상 일반음식점 661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해왔다. 지난 달 22일부터 식품위생법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까지 표시대상이 확대돼 그 대상이 3만여개로 늘어났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등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로 확대돼 원산지 표시대상이 13만여개를 넘어섰다.

도는 이처럼 단속법령이 달라 동일업소에 대해 서로 다른 부서가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중복단속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농정국으로 일원화했다.

관리단은 우선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허위표시여부를 점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수입산 쇠고기 한우둔갑 판별장비(DNA분석기)를 구입,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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