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인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도 기존의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 재건축을 허용해달라”며 성모 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 규모(연면적 800㎡) 이내에서 기존 시설을 철거한 뒤 신축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 피고가 기존에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골프장의 재건축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995년 5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퇴촌면에 골프연습장(연면적 489㎡)을 신축한 성 씨는 증축허가를 위해 광주시와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7월 증축(전체 연면적 797㎡) 허가를 받았다. 이어 성 씨는 지난해 10월 기존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비슷한 규모(연면적 796㎡)의 새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광주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부 고시)을 근거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주거목적 단독주택이나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만 입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