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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삼성 특혜분양 ‘날개 달았다’

시·도지사 주택특별공급 재량권 부여 제도화
관련 개정안 2일 공포 ‘김지사 발언’ 법적근거 마련
경실련 등 “명백한 특혜소지… 실수요자 역차별 우려”

시·도지사에게 주택특별공급 재량권을 부여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되면서 “광교신도시내 85㎡이하 소형주택 물량의 10%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일하는 연구원에게 특별분양하겠다”고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의 법적근거까지 마련돼 특혜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특별공급은 분명한 특혜로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에 개선안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역발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부분 주택공급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도는 이달 안으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른 특별분양기준은 제조업 종사자, 연구원 등 업종에 관한 내용과 장기근속자 우대, 무주택자 우대 등의 구체적인 공급대상기준을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 참고할만한 관련 지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김 지사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광교신도시의 경우 85㎡이하 소형주택은 총 1만6천642세대로 이 중 10%인 1천664세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특별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85㎡이하 소형주택의 10%만 시·도지사 권한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대 연봉을 받는 연구원들이 특별분양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여론을 감안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연구원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연구원 등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당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급량을 떠나 이같은 조항 마련으로 특정 계층이 특혜를 받게되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이들이 생긴다”며 “특별공급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 꾸준히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 조만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칙에 포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대상자를 소득 기준 4분위(지난해 기준 연 소득 3천85만원, 맞벌이는 4천410만원) 이하이면서, 결혼 5년 이내로 출산이나 입양을 한 부부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 규칙은 부동산 등 자산의 과다여부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외형상 소득기준에는 소형주택 특별분양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중대형 평수 매입도 가능한 부유층 신혼부부들까지 분양기회가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민층 신혼부부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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