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통합민원증명발급기 확대 설치에 이어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시·구청과 호계1동 청사 등 4개소로 이번에 항목이 추가된 세목별과세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40종의 제증명 서류를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항목 중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17종의 지방세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올들어 여권발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각종의 민원서류발급을 한 곳에서 일괄 자동 처리하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지난 5월 31개 전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는 또 안양역과 범계역 등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카페, 시정홍보용 TV모니터, 음수대, 혈압기 등이 갖춰진 민원서비스센터를 8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민원서류 발급이 여의치 않았던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같은 민원서비스센터를 오는 2010년까지 2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