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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법적근거 '없음'

동두천시 소요산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최근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동두천 주민 15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문화재 관람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 문화재가 사찰 내 일부 건물에 있는 점, 사찰이 매표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표소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관람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이 4년 전 시행된 조례와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을 통해 동두천 시민인 경우 요금 면제 대상인 점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자재암과 갈등을 빚어온 동두천 주민들은 법적 요건을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소요산 전체 면적의 95%를 소유한 자재암은 그 동안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에서 받는 입장료 외에 문화재관람료를 별도로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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