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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참여재판 불복… 처음으로 항소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50대 남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유모(44·회사원)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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