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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도시공사 간부 영장 또 기각

수원지법 고충정 형사4부 부장판사는 7일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시공사 팀장 최모 씨에 대해 수원지검 특수부가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2006년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발주한 뒤 5개 감정평가 법인들로부터 용역수주 및 편의제공 대가로 8천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 달 28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4일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원지검 김경수 2차장 검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1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 씨를 지난 달 1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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