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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는 ‘뜨거운 감자’

“위험시설 주민생명 위협” vs “정당한 재산권 행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 건립을 둘러싼 민·관 업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민·관 업자들과 ‘생명을 담보한 위험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부터 올해까지 수원지역에서 모두 27곳의 가스충전소가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현재 24곳의 가스충전소가 준공을 마치고 영업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가스충전소들은 모두 허가시마다 인근 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왔으며 현재 착공이 진행 중인 3곳의 가스충전소 역시 크고 작은 분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건립이 추진 중인 A가스충전소의 경우 허가 사실을 안 주민들이 오늘로 열흘째 공사장 진·출입로를 가로 막고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B가스충전소도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A가스충전소의 경우 가스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60~80대 노인 10여명이 허가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노숙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이같은 분쟁이 ‘가스충전소=위험시설’이라는 막연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허가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만 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과도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원시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상 ‘24m 이상’으로 규정된 안전거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48m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가스충전소를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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