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5.3℃
  • 연무서울 13.2℃
  • 연무대전 13.7℃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5.9℃
  • 구름조금광주 15.1℃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경기고법 설치법안 국회 제출

원유철 도당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10일 경기도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서울보다 많은 1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생활하는 경기도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 인구수는 서울, 부산 고등법원 관할 인구수 다음으로 많으며,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의 수 역시 전국 2위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중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전체대비 인구비율로는 약28%, 사건비율로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권에는 고등법원이 소재해 있지 않아 모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은 본안 사건들이 적체되어 첫 기일에 들어가는 데에만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을 기점으로 누적되는 사건수의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유철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규모나 주민의 편의, 지방분권의 취지에 비추어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께 경기고등법원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금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