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시설물이 잘못 설치됐다면 국가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48·여) 씨와 두 아들이 “가드레일의 하자로 인해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가족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드레일의 연결 부분은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겹치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사고지점의 경우 반대로 겹쳐져 있는데다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떨어져 가드레일 끝부분이 도로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 남편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 만큼 원고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국도 6호선을 달리던 중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가드레일이 차를 뚫고 들어와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이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4억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