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연이은 폭염으로 가축들의 폐사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특별관리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제2청은 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법, 축종별 사양관리 요령, 번식관리 요령,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질병예방관리 요령 등 대책을 마련, 시·군 및 지역축협 등 축산생산자단체에 시달했다.
또한 구조가 취약한 재래식 축사와 상대적으로 더위에 약한 돼지·닭 사육농가를 우선적으로 점검지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재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