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손영기 부장검사)는 14일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주변에서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3) 씨 등 5명으로 구속하고 손모 씨 등 무등록 강사 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주변에서 도로연수 희망자를 모집한 뒤 10시간 당 20만원을 받고 도로 연수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 등 알선책들은 도로연수비 20만원 가운데 소개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을 받는 등 1인당 최고 7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일부는 무등록 강사가 시간이 없을 경우 자신이 직접 도로 연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됐으나 운전경험이 없는 속칭 ‘장롱면허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운전면허학원 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한 값에 수강생을 모집해 도로연수를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