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4일 돈을 받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16·중3년) 양 등 여중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40·회사원) 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 5∼7월 의정부시내 여관 등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