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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헬스클럽 소비자 불만 96건 접수

중도 해지·환불 거부 등… 주의 요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들어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상담이 96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에 사는 S모씨는 6개월전 1년을 계약기간으로 44만원을 지불하고 헬스클럽회원에 가입했다. 개인사정으로 5개월을 이용한 뒤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에서는 환불은 물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도 해줄 수 없다고 해 소비자 상담을 의뢰해 왔다.

성남의 Y모씨도 올해 3월 연간회원으로 등록하면서 11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5월초 헬스클럽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이용도 못하고 잔여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헬스클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헬스클럽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용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로 계약하는 것이 헬스클럽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할부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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