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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의원 선거구민, 과태료 불복 이의신청

4.9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을 돕기 위한 지지모임에 참석, 식사비 등 향응을 접대받아 1인당 평균 3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 지역 선거구민 15명이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6일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박 의원 선거구민 15명에 대해 1인당 167만원~347만원씩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했다.

그러나 이 지역 선거구민 15명은 지난 11일 선관위 측에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14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가 제출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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