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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홀몸노인, 폭염대책 점검

경기도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홀몸노인 폭염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재난부서와 119구급대, 보건소 간 폭염대책 협조체계 등을 검토해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마을회관과 양로원 등 6천300여개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 구비여비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홀몸노인들에게 매주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홀몸노인생활지도사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폭염특보제 운영기간 인 이달부터 9월까지 주 3~4회 생활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한바 있다.

폭염시작 48시간을 전후해 서서히 나타나는 폭염피해는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상황도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기간 동안만 홀몸노인 폭염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무더위 쉼터도 노인들의 접근 용이한 시설로 많이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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