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민족대표 수와 똑같은 여야의원 33명은 17일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에 특별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역사적 권위나 실효적 점유뿐 아니라 국내법상 지위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별법안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직면할지도 모르는 국제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기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성의 역사를 써야할 일본이 또다시 침략의 역사를 쓰려 하고 있다”며 “독도는 한국인의 자존으로, 이를 위협하는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라도 온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