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일원 14만2천000㎡가 진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제2청사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진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해 7월16일 확정된 ‘2020 수도권광역도시 계획’에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가능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이다.
진관산업단지는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개별 입지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섬유·종이·가구·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입지할 계획이며 전체면적의 67%가 산업시설용지로 활용되고, 나머지 23%는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된다.
한편 진관산업단지는 지난 6월26일 개최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으며, 남양주시로부터 지난 6월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이 있었다.
이번 해제 신청은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경기도는 기업 활동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