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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제 확대 수임료 현실화를

허울뿐인 국선변호인제도 <하> 내실있는 전담제로 거듭나야

국선변호인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변호인의 투철한 인권의식과 열의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국선변호인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제도 자체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스스로의 적극적이고 진실한 봉사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선변호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담제’ 확대와 낮은 국선변호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난이도 따라 차등책정·관리감독 강화 지적
명망있는 변호사들 솔선 참여 풍토 아쉬워


◇전담제 확대로 질적 수준 높여야=이진국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의 국선변호인제도는 선정 자체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의미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및 지정에 대한 범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국선변호인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오직 국선변호만을 하는 ‘전담제’를 대폭 확대해 질적 수준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선변호인 A 씨는 “국선변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전제한 뒤 “전담인력이 확대되면 자연히 변호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영장전담판사가 있듯 영장실질심사만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담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보수 현실화로 변론 수준 견인=대부분의 국선변호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업과 직결된 수임료 문제는 국선변호인들로 하여금 매우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임료가 변호활동에 상응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으면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피의자)에게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적절하고 효과적인 변론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진국 아주대 법대 교수는 “낮은 국선변호인의 보수의 현실화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변호료를 차등 책정, 지급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함으로써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사와 희생만 강조해선 안돼=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재홍 경기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부분의 국선변호인들은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촉구하기도 한다.

국선변호인 B 씨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경우 거액의 수임료가 따르는 사건만을 쫓을 것만이 아니라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선변호에 적극 참여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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