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주공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을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 전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계약법상 검사 요청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다.
주공은 검사자 임명과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돼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하고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적기준보다 10일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주공공사 참여 건설업체는 이에 따라 매월 기성신청 후 법적기준보다 앞당겨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되며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공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이번 조치로 법령상 기준보다 10일정도 빨리 기성검사를 마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