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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이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대집행의 가능성

토지·지장물 권리 취득했어도
철거 항의자에 실력행사 위법


 

공익사업 실행을 위한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도 피수용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할까.

뉴스를 통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거반원들이 등장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연행되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당연히 행정대집행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은 말 그대로 대집행이 가능한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체적 작위의무란 타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인도의무자가 인도대상인 토지, 건물을 그 신체로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신체에 실력에 의한 구속을 가함으로써 점유를 푸는 것이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 또는 건물에서의 퇴거의무(세입자 등의 경우) 등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 않고 보다 어려운 절차인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수용재결과정이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비 보상이 아니라 이전비보상을 받아 지장물의 이전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항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절차를 동원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의 가능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행정대집행의 남발로 인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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