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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점차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맞서 지난 4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이 더욱 지능화·음성화되고 신·변종 사행성 게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영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동단속반을 투입, 오는 10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폐·위장 사행성 게임장은 물론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합법을 가장한 신종 사행성 PC 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 상반기 중 2천여곳에 달하는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을 단속, 업주와 종업원 등 129명을 구속하고 3천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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