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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패개선 특별대책 추진

경기도는 ‘금품·향응 제공률 0% 달성’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2008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333개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특별대책 일환으로 2월 18~29일 대민청렴도가 저조한 시·군 및 소방서에 대해 청렴도 향상 특별 감사를 실시해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과 관련된 공무원 1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3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112명을 훈계 조치했다.

또 상반기 특별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와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난 공무원 183명을 적발, 80명을 징계하고 103명을 훈계했다.

아울러 민원부서의 경우 공무원의 사진과 청렴을 강조하는 문구를 새긴 ‘클린명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도는 기관 고유의 구조적인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받아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과의 1:1 밀착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이를 제거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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