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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학교 건설, 이상한 이분법

‘신축 되는데 이전 왜 안돼!
박기춘 의원, 개정안 제출

기존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도당위원장·남양주 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어 시행령으로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신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남양주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도심지역 안의 학교들은 한정된 학교부지에 증축만으로는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책 없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기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도시지역 안의 학교는 인구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해도 도시지역 내 개발수요 폭주 및 높은 지가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고, 기존 학교의 증축만으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학교를 이전 하려 해도 현행 법령에 의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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