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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쇠고기 ‘30개월 미만’ 명기돼야 통과

3% 샘플조사 SRM발견땐 전량 반송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LA갈비’가 지난 2003년 이후 4년 7개월만에 다시 들어온다.

◇새 수입조건 적용·수입된 첫 미쇠고기

이번 수입 건은 지난 4~5월 한미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6월 26일 고시, 발효된 새 수입조건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 가운데 처음 한국 땅을 밟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수입조건은 부칙 2항에서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를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이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부위·월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달 추가 협상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는 부칙 7항이 추가됐다.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미만’ 명기돼야 통과

LA갈비가 공항에 도착, 적하(화물) 목록이 제출되면 공항에 배치된 검역관은 곧바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목록과 컨테이너에 붙어있는 봉인 번호가 일치하는지,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됐는지, 고기의 해동 흔적이나 포장재 파손 여부 등을 살핀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는 표기가 없거나 훼손됐을 경우 해당 수입 건은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함께 반송된다.

한국 수출이 승인된 미국내 30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전에 도축된 쇠고기 등도 모두 불합격 대상이다.

◇SRM 발견시 전량 반송

검역 당국은 앞으로 약 6개월 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검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개봉검사 비율은 현재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다.

또 수입신고건 및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이상 상자는 ‘내부검사’를 받는다. 포장만 열어 살피는 게 아니라 아예 고기를 반으로 갈라 잘린 면의 육질과 냄새, 색깔, 이물질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SRM인 편도회장원위부와 각각 인접한 혀와 내장이 수입되면 검역당국은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를 골라 모두 녹인 뒤 현미경 조직 검사를 동원, SRM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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